원격 진료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관한 임시적인 취급 내용을 포함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지침, 규범을 준수합니다.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을 정해, 그 범위내에서 취급합니다.
3. 개인정보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외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1 )
환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 (2) 법령 등으로 제공
을 요구받았을 때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4. 개인정보를 적절히 취급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부정한 개인정보 수집, 변조, 유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원격진료(Tele-Medicine)란 온라인 진료 및 전화에 의한 원격진료 양쪽을 가리킵니다. 원격 진료에서의 개인 정보의 취급에 대해 녹음 및 녹화
당원의 온라인 진료 시스템과 전화 원격 진료 시스템(임시 조치)에서는 개인정보를 완전히 보호할 목적으로 녹음, 녹화는 하지 않습니다.
진료록
일반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진료록(차료)에 대해서는 의사법 제24조 1항, 의료법 제5조에 근거해 경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법 시행 규칙에 정해져 있는 이하의 진료록 항목 외,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기록해 환자님의 건강 관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1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
2 성명
3 성별 및 연령 병명 및 주요 증상 치료 방법(처방 및 처치)
4 진료의 연월일
정보 공유
당 의료법인 사단 이외의 법인, 개인과의 정보 공유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영회 그룹 내(신주쿠 웨스트 클리닉과 시부야 웨스트 클리닉 간)에서 초진진진원과 원격진료원이 다른 경우는 환자님의 동의를 얻어 조회를 합니다 합니다. 원내에 있어서는 통일의 전자 차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진료 정보를 취득, 공유해, 현영회 그룹으로서 서로 협력하면서 진료를 실시합니다. 온라인 진료에 있어서는, 제1 서버(신주쿠 웨스트 클리닉) 또는 제2 서버(시부야 웨스트 클리닉) 여성 헬스 케어로 등록이 승인된 시점에서 공유되고 있으므로, 예약시에 진찰하고 싶은 서버를 선택 받을 수 있다 합니다.
전화에 의한 원격 진료·온라인 진료(초진·재진 공통)
후생 노동성으로부터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진료 보상상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 통지를 받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만성 질환 등을 가지는 정기 진찰 환자 등이 계속적 의료·투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의사의 판단에 의해, 전화나 정보 통신 기기를 이용한 진료에 의해 팩시밀리등에 의한 처방전 정보의 송부 등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받아 전화 진료를 개시했습니다. 당원의 전화 진료는 재진단에 한하여, 임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대응은 시한적・특례적인 취급이므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진으로부터의 전화나 정보 통신 기기를 이용한 진료의 실시에 대해 환자로부터 전화 등에 의해 진료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진료 등의 요구를 받은 의료 기관의 의사는, 해당 의사가 전화나 정보 통신 기기를 이용한 진료에 의해 진단이나 처방이 당해 의사의 책임하에서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범위에 있어서, 초진으로부터 전화나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진료에 의해 진단이나 처방을 하고 지장없다는 것 .
※여기에서 가리키는 현영회 그룹이란 신주쿠 웨스트 클리닉과 시부야 웨스트 클리닉과 여성 헬스케어 온라인입니다.